제주 특별자치도, 석이포시
아침 9시가 되자 작은 빵집에 불이 켜집니다.
잠시 후 가게문이 열립니다.
유리창 넘어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빵집을 처음 여러에게 다짐했을 때가 빵이나 케이크를 사러 오는 사람들은 항상 즐거운 마음이 오거든요.
그냥 항상 즐거운 분들이 오세요.
누구한테 선물을 하려고 오고 누구한테 마음을 전화해서 오는 상황이라 그런 분들이 되게 좋아요.
항상 기분 좋은 분들만 만나고 싶어서 빵집을 해야겠다고.
문을 열자마자 빵집을 찾는 손님들로 가게가 붐빕니다.
그런데 주인 김시협 씨는 요즘 본인의 꿈이었던 빵집에 일하러 가는 길이 무척 멀게 느껴집니다.
며칠 뒤면 김시의 빵집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마리바게트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쉰 걸음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크기는 두 배가 넘습니다.
지금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입니다.
새로 열 예정의 대형 빵집 앞에서 김시의 작은 빵집이 보입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 생기는 건 아닌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조금 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체감상으로 너무 가까우니까.
길 건너에만 있었어도 괜찮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같은 라인에 너무 가까운 거리에 생기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나가라 이거죠.
김 씨는 1년 전 이곳에 가게를 열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경사인부들이 빵차 있고 덤부 들어온 뒤 앞에 엄청 많다 갔다 하고
먼지 때문에 홀을 하루에 두 세 번씩 닦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리는 제가 제일 먼저 선정한 상황이어서 엄청나게 힘들어서 초반에.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기존 빵집에서 500m 이내에는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김 씨의 빵집 봉주루 마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또 다른 작은 동네 빵집.
채점석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1년 전 채점석 베이커리에 부부로 보이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손님은 빵을 사는 대신 빵집 주인 채 씨에게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위장 폐업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로도 들렸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30년간 빵만 만든 채 씨에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지난 2월 결국 동네 빵집들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 아리바게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라는 점입니다.
버스 종류소가 있지만 지난은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빵집 같은 요동인과 보고 하는 역종의 장사를 못 먹으나 아니죠.
개업했을 때 사장이란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그 분하고 인사 때 얘기만 몇 마디 나눠봤는데
여기는 지금 상황 보고 사는 게 아니고 1년 후루를 보고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곳 파리바게트는 영업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주가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5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점주는 이전을 결심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1년도 안 돼서 빠질 수가 없어요. 1년이 아니라 3년 안 돼서 빠지는 경우 거의 있을 수가 없죠.
이트리어 비용만 해도 얼마가 들어가는데 창업 비용을 감안하면 쉽게 접지를 못하죠.
하지만 건물 관리를 담당하는 매니저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다는 점주의 주장과는 다른 말을 합니다.
임대 계약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점주가 일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파리바게트는
김 씨의 빵집, 봉주로 마담없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경우 새로 문을 여는 경우에는 거리 제한이 있지만 점포 임대에 문제가 생겨 옮기는 경우에는 거리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제 파리바게트가 바로 옆에 생겨도 김 씨는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동반성장 위측도 파리바게트 측이 요건을 다 갖춰왔기 때문에 진입을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파리바게트에 소명을 받았어요. 불가피하게 기존 점포를 이겨놔요. 제출점을 경우 사업감행법상 영업구역 내 이검은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 이검은 이전 제출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명을 항상 되죠.
정화 항상 팩트만 놓고 보자면 위반 되는 게 없다. 내려와 보시지 마. 얼마나 가까우신지도 안 보고 지금 여기 비어있던 건 타입, 천상으로 보냈는데 팩트만 보자면 위반이 없죠.
어떻게 된 일인지 파리바게트 점주에게 확인해 보려 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통화가 되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변은 없었습니다.
봉주루마담의 인테리어와 장식, 소품 등은 모두 김 씨의 추억과 사연이 담긴 것들입니다. 김 씨가 가장 정성을 쏟은 것은 빵집의 로고 이미지입니다.
제 안의 얼굴인데요. 제 안의 웨딩 사진을 찍었던 사진은 디자이너에게 오랫동안 로고로 제작을 해서 의미있는 가게를 만들고 로고도 뜻깊게 만들고 싶어서 시작합니다.
스티커 한 장 한 장 이렇게 꾹이기 못하고 적어도 이렇게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런 게 있는 건가? 네. 저는 왜요?
파리바게트가 오픈을 강행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김 씨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문을 닫은다면 너무나 가지는 것 같아요. 인생의 꿈을 여기다가 다수라고 하고 다평취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집중을 해요. 이런 상황이 진짜 자신으로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목표를 하도서라도 협회이나 동반이나 개소 증정사로서 뭔가 이 법안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시작해 놓지 않고 바뀔 때까지 저희가 이제 오픈했고 분명히 10년, 20년 된 빵집도 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게 프랜차이즈를 내는데 오늘 다수는 안 된다고.
